이번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환자 중 손이 침대에 묶인 환자는 없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에서는 일부 환자를 결박해 돌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요양병원의 신체 결박이 환자 인권을 해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데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 결박을 하는 이유는 환자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
신체 일부를 억제대 등으로 묶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요, 환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의식과 판단이
또렷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콧줄 소변줄이나 인공호흡기 등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체 결박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 24시간 내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신체 결박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치매 환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데 자꾸 돌아다니거나 침대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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